울산대학교 | 학생생활관(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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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안내

사생수칙

제 1장 총칙

1조(명칭)

이 수칙은 울산대학교 학생생활관 사생수칙(이하 사생수칙)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사생수칙은 생활관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사생수칙은 울산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 사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 시설 이용이 허가된 자에게도 준용된다.



제2장 입사 및 퇴사

제4조(입사신청)

생활관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매 학년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방법에 따라 입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원서의 학생생활관 신청란에 입사 신청해야 한다.


제5조(선발자 공고)

생활관장은 운영규정에 의하여 입사생을 선발하여 매 학년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입사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3.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개정 2015. 4.1)

4. 전염성 질환자(폐결핵, 홍역 등)(개정 2015.4.1.)

5. 건강검진서 미제출자(신설 2015.4.1.)


제7조(비품인계 인수)

1. 사생은 입사 직후 호실에 대한 비품을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실에 통보 한다.

2. 퇴사 시에는 관리 직원에게 신고하여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은 후 퇴사한다.

3. 호실 내·외의 비품과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현 시가에 준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제8조(퇴사)

1. 학기 중 퇴사 : 학기 중에 퇴사를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학기 중간에 퇴사하고자 하는 학생(벌점자, 휴학 및 자퇴자)는 반드시 행정실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퇴사 신청서 제출 및 지급된 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분실 및 파손 비품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한다.(개정 2015.4.1.)
- 신체적으로 병원 입원 및 병역의무를 위한 퇴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삭제>(2013.1. 1.)

2. 학기말 퇴사 : 학기 말에 퇴사를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생활관 퇴사 일시 전까지는 개인 사물을 모두 철수하여야 한다.
- 개인이 사용하던 방은 깨끗이 청소한다.
- 생활관에서 지급된 모든 비품은 반납한다. (분실 및 파손 비품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한다.)
- <삭제>(2013. 1. 1)

3. 퇴 사 처 분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사 조치한다.
- 학칙을 위반하여 유기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학생생활관 생활시 누계벌점 10점 이상인 자로 생활관 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3장 납부금 및 중도환불

제9조(사비 납부시기)

입사생 사비는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금융기관에 지정일 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비의 중도환불 및 중도 사비 납부)

중도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의 기숙사비 환불과 납부는 다음과 같다.

1. 기숙사비(관리비, 식비) 환불
- 입사 개시 후 중도 퇴사하는 사생에게는 잔여 일수에 대하여 1일 기준금액을 환산하여 정산금액을 환불하되, 1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기간 30일 미만(방학은 15일 미만)의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7. 3. 1)
- 식비의 경우, 공식적인 학교행사로 결식하면 사후에 환불하며,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결식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환불한다.(개정 2013. 5. 1)
-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사생수칙 위반(벌점자포함)에 의하여 강제 퇴사되는 경우에는 공제금(관리비 및 식비의 30%)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2. 중도 입사자 사비 납부 : 중도 입사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3. <삭 제>(2017. 6. 1)



제4장 사내 생활

제11조(일과표)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숙시간 23:00~04:00

2. 식사시간 평일 : 아침 07:30~09:00, 점심 11:30~13:30, 저녁 17:00~18:30
토, 일, 공휴일 : 아침 08:00~09:00, 점심 12:00~13:00, 저녁 17:00~18:00


제12조(외부인 출입제한)

사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 며 특히 외부인의 숙식을 금한다.


제13조(화기 및 청소)

사생은 각자의 사실 내의 화기단속 및 화재 예방과 청소에 책임을 지며 항상 청결 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제14조(우편물)

1. 일반 우편물은 각 학사의 우편함에서 본인이 수취한다.

2. 특수 우편물은 관리실에 비치된 대장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수령한다.

3. 타인의 우편물을 무단 훼손하거나 절취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사실열쇠관리)

1. <삭 제>(2013. 2. 1)

2. <삭 제>(2013. 2. 1)

3. 비상열쇠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관리실에 비치된 비상열쇠 사용 대장에 직접 서명하고 열쇠를 인 수받아 사용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4. <삭 제>(2013. 2. 1)


제15조(사실열쇠관리)

1. 전열기구 및 연소 기구의 사용

2. 사내에서의 음주 및 고성방가 등으로 사내질서 문란행위

3.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인화물질의 반입 및 저장

4. 정숙시간 중 타실 방문

5. 승인 없는 사생 단체 활동

6. 집기, 비품, 시설물의 무단이동, 변형 및 파손

7. TV, 악기 및 기타 소음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8. 폭력, 절도, 도박 및 기타 사행성 행위

9. 식당 및 간이식당 이외의 장소에서의 취식 행위

10. 기타 사생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


제17조(면회) <삭제> (2015. 4.1)

점호

1. 점호는 사생자치회를 중심으로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관장의 판단에 의거 불시에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2. 점호시간은 22시경 실시한다.

3.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원점검
나. 집기 및 시설물 파손상태
다. 청소 및 화기 안전상태
라. 기타 지시사항 전달 확인 및 이행상태 점검

월례회

1. 월례회는 해당 층장을 중심으로 점호 전에 실시함을 원칙을 한다.

2. 월례회 시간과 장소는 사생자치회가 사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3. 월례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원 점검
나. 공동 시설에 대한 건의 및 문제 토론
다.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

4. 월례회 불참한 방은 벌점 2점을 부과한다.



제5장 식당 및 시설물 이용

제19조(시설이용)

생활관 숙식 및 부대시설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 장이 없는 경우, 생활관장은 사생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이용기간)

생활관의 이용기간은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 방학기간 중의 잔류학생 이용에 대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식사)

사생은 다음의 식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생의 식사는 1일 3식으로, 주중5일제 식사 또는 주6일제 식사를 선택할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해 식사를 선택하지 않을수도 있다.

2. 식당 입구에서 학생증으로 사생임을 확인하고 출입할 수 있다.

3.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4.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할 수 없다.

5. 주·부식은 식판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남기지 않아야 한다.

6. 식사 중 잡담이나 소란 행위를 삼간다.

7. 식당 출입 시는 예의바른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시설 및 공동 비품관리)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고의 파손 시 해당 사생이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고의로 파손 시 변상은 물론 강제 퇴사 조치된다.


제23조(세탁기)

1. 세탁기는 동전을 투입하며 유료로 이용한다.

2. <삭제>(2015.08.03.)

3. 모든 사생들의 원활한 세탁기 이용을 위해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즉시 수거해야한다.(개정 2015.4.1.)


제24조(휴게실 이용)

1. 휴게실의 이용은 24:00까지이며 소파와 TV 등은 임의로 반출·이동하여서는 안 된다.

2. 휴게실 내의 다리미판 이용 시는 관리실에서 다리미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반납하 여야 한다.

3. 휴게실의 마지막 퇴실 자는 반드시 모든 전기기구를 끄고 소등하여야 한다.


제25조(스포츠 시설)

사생들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스포츠 시설이용의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삭제> (2015.4.1.)

2. 체력단련실 : 08:00~22:00 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운동기구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실 자는 반드시 소등하여야 한다.


제26조(컴퓨터실)

개방시간은 18:00~22:00이며 이용자는 이용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독서실)

독서실에 설치되어 있는 독서실은 사생들의 정서함양과 면학증진을 위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5.4.1)


제28조(구내매점)

목련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가능한 시간은 08:00~24:00 이며, 문구, 생필품, 음 료 및 과자류를 판매하고 있다.


제29조(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지정된 보관대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30조(자동차 주차)

사생 소유의 자동차는 관내에 주차할 수 없다.



제6장 사생활동

제31조(활동범위)

질서 있고 명랑한 사내활동을 도모하거나 학문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사생들의 자치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생활관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허가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 게시 및 선동 행위를 할 수 없다.

4. 건전한 사생활동에 대해서 생활관장은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행사 및 집회)

생활관내의 행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최하여야 한다.

1.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신고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점호 전에 마치도록 한다.

3. 생활관장 승인 하에 특별활동을 할 수 있다.


제33조(사생자치회)

1. 사생자치회의 회장, 부회장은 사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생활관장이 임명한다.

2. 사생회의 활동계획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생회의 결산은 매 학기말 생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생회의 운영에 관한 회칙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7장 징계 및 상·벌점

제34조(징계)

1. 사생이 관계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생활관장은 자체 징계하여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2. 학생신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를 자행한 자에 대하여 생활관장은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와 학부(과)부장에게 연락하여 학생지도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상점)

1. 생활관에서는 별도의 상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2. 학생생활관 생활동안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 받은 이유를 감안하여 벌 점(퇴사 해당 항목은 불가)을 감할 수 있다.


제36조(벌점)

1.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가. 벌점 처분 :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 해당 벌점 부여
나. 퇴사 처분
1) 누계 벌점 10점 이상 해당자(개정 2013.10.1.)
2) 기타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누계벌점 5점 이상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입사 신청 불가(2013.10.1.)


부 칙

1. 이 사생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이 수칙은 200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 이 수칙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4. 이 수칙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5. 이 수칙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6. 이 수칙은 2013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7. 이 수칙은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8. 이 수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수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수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