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목 | 점 수 | ||
|---|---|---|---|
| 1 | 전열기구(전기장판, 온풍기, 전기포트, 향초 등) 또는 연소기구(버너, 기타 취사기구 등) 및 위험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화재를 일으킨 사생(다리미는 관리실에서 대여 후 사용가능) |
영구퇴사 |
벌점 |
| 2 | 명의 양도, 도용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이를 허락한 사생 또는 시도한 자 (해당 학부에 징계의뢰) | ||
| 3 | 절도 또는 폭행 행위를 한 사생 | ||
| 4 | 실내(방,화장실,복도,실내외 계단, 각층 휴게실 등) 및 기숙사 내에서 흡연한 사생 | ||
| 5 | 무단집회 주동 및 동조자 | ||
| 6 | 이성의 기숙사를 출입, 출입허용, 출입 시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생 | ||
| 7 | 학생증, 신분증의 대여, 양도 행위 및 외부인을 허가 없이 출입 및 숙식하게 한 사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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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 8 | 식사 미신청자 식당 이용시 | -10 (즉시퇴사) |
|
| 9 | 반려동물을 기숙사 내에 반입한 사생 | ||
| 10 | 식칼· 과도 소지 및 사용한 사생 | ||
| 11 | 타인의 IP도용, 바이러스 감염 방치로 인한 타인침해 및 공유기 반입, 비정상 트래픽 유발 등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을 저해한 사생 (보안조치 요청에도 미처리 및 방치한 사생) |
||
|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 12 | 사비 납부 후 입사일 이전에 미입사로 인한 환불 신청자(단, 입사 불가능 사유를 공적인 문서로 증명 가능한 경우 예외) | -9 | |
| 13 |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생 | ||
| 14 | 호실 임의변경자 또는 이를 허락한 사생 | ||
|
|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 15 | 학기 입사 후 30일 이내의 중도퇴사자, 방학 잔류 입사 후 15일 이내의 중도 퇴사자 (단, 생활관 계속 거주 불가능 사유를 공적인 문서로 증명한 경우 예외) |
-7 | |
| 16 | 실외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한 사생 | ||
| 17 | 공문서 또는 공고문을 임의로 훼손한 사생 | ||
| 18 | 사내에서 주류반입 및 음주, 도박, 고성방가, 악기연주, 과도한 애정행각 등으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생 | ||
|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 19 | 학기 입사 후 31일~60일 이내의 중도퇴사자, 방학 잔류 입사 후 15일~31일 이내의 중도 퇴사자 (단, 생활관 계속 거주 불가능 사유를 공적인 문서로 증명 가능한 경우예외) |
-5 | |
| 20 | 교직원의 업무상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한 사생 | ||
| 21 | 각 호실 또는 공용장소에서 청결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생 | ||
| 22 | 사내에서 공용물품 위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사생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 ||
| 23 | 신분확인 점호에 임의로 불참한 사생 | ||
| 24 | 식사를 식당 밖으로 허가 없이 운반 한 사생 | ||
| 25 | 벌점이 예고된 점호나 행사에 대리 참여하거나 이를 부탁하거나 이를 허락한 사생 | ||
|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 26 | TV, 악기(음악대학생, 의과대학생, 허가받은 자 제외)를 소지한 사생 | -3 | |
| 27 | 벌점이 예고된 점호(신분확인 점호 제외)나 행사에 임의로 불참한 사생 | ||
| 28 | 지정시간 외 세탁기를 사용한 사생 | ||
| 29 | 불법게시물을 무단 게시한 사생 | ||
| 30 | 외부음식을 식당으로 반입한 사생 | ||
|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 31 | 월례회에 임의로 불참한 호실의 사생 | -2 | |
| 32 | 층장의 업무상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 33 | 봉사활동(사생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기숙사 관련 → 2시간당 +1) | +1 | 상점 |
| 34 | 벌점 10점 및 영구퇴사 행위를 적발하여 통보하는 자. | ||
| 35 | 선행행위한 자 및 기타 생활관장이 상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2 | |
| 36 | 화재 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신고하거나 대처한 자 | +5 | |
누계벌점 -5점이상인자 중 다음학기 입사 희망자는 입사신청기간 전까지 봉사활동하여야 다음 학기 선발 가능.
(단, 누계벌점-10점 이상인자 봉사활동 후 재입사 가능, 영구 퇴사자는 봉사활동 불가 및 신청·선발에서 제외)
벌점사항은 UWINS-대학생활-학생생활관(본교)-상·벌점내역출력에서 확인가능.
영구퇴사 및 즉시퇴사는 벌점동의서 작성일 기준 7일 이내 퇴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