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점 수 | ||
---|---|---|---|
1 | 전열기구(전기장판, 온풍기, 전기포트, 향초 등) 또는 연소기구(버너, 기타 취사기구 등) 및 위험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화재를 일으킨 사생(다리미는 관리실에서 대여 후 사용가능) |
-10 (즉시퇴사) |
벌점 |
2 | 명의 양도, 도용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이를 허락한 사생 또는 시도한 자 (해당 학부에 징계의뢰) |
||
3 | 절도 또는 폭행 행위를 한 사생 | ||
4 | 실내(방,화장실,복도,실내외 계단, 각층 휴게실 등) 및 기숙사 내에서 흡연한 사생 | ||
5 | 무단집회 주동 및 동조자 | ||
6 | 이성의 기숙사를 출입, 출입허용, 출입 시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생 | ||
7 | 식사미신청자 식당 이용시 | ||
8 | 반려동물을 기숙사 내에 반입한 사생 | ||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9 | 사비 납부 후 입사일 이전에 미입사로 인한 환불 신청자 (단, 입사 불가능 사유를 공적인 문서로 증명 가능한 경우 예외) |
-9 | |
10 |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생 | ||
11 | 학생증, 신분증의 대여, 양도 행위 및 외부인을 허가 없이 출입 및 숙식하게 한 사생 | ||
12 | 호실 임의변경자 또는 이를 허락한 사생 | ||
13 | 식칼 과도 소지 및 사용한 사생 | ||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14 | 학기 입사 후 30일 이내의 중도퇴사자, 방학 잔류 입사 후 15일 이내의 중도퇴사자 (단, 생활관 계속 거주 불가능 사유를 공적인 문서로 증명한 경우 예외) |
-7 | |
15 | 사내에서 주류반입 및 음주, 도박, 고성방가, 악기연주, 과도한 애정행각 등으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생 |
||
16 | 퇴사 시 호실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사생 | ||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17 | 학기 입사 후 31일~60일 이내의 중도퇴사자, 방학 잔류 입사 후 15일~31일 이내의 중도 퇴사자 (단, 생활관 계속 거주 불가능 사유를 공적인 문서로 증명 가능한 경우예외) |
-5 | |
18 | 교직원의 업무상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한 사생 | ||
19 | 실외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한 사생 | ||
20 | 각 호실 또는 공용장소에서 청결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생 | ||
21 | 사내에서 공용물품 위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사생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 ||
22 | 공문서 또는 공고문을 임의로 훼손한 사생 | ||
23 | 신분확인 점호에 임의로 불참한 사생 | ||
24 | 식사를 식당 밖으로 허가 없이 운반 한 사생 | ||
25 | 벌점이 예고된 점호나 행사에 대리 참여하거나 이를 부탁하거나 이를 허락한 사생 | ||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26 | 층장의 업무상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3 | |
27 | TV, 악기(음악대학생, 의과대학생 제외)를 소지한 사생 | ||
28 | 벌점이 예고된 점호(신분확인 점호 제외)나 행사에 임의로 불참한 사생 | ||
29 | 지정시간 외 세탁기를 사용한 사생 | ||
30 | 불법게시물을 무단 게시한 사생 | ||
31 | 타인의 IP도용, 바이러스 감염 방치로 인한 타인침해 및 비정상 트랙픽 유발 등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을 저해한 사생(보안조치 요청에도 미처리 및 방치한 사생) |
||
32 | 외부음식을 식당으로 반입한 사생 | ||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 |||
33 | 월례회에 임의로 불참한 호실의 사생 | -2 | |
34 | 봉사활동(사생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기숙사 관련 → 2시간당 +1) | +1 | 상점 |
35 | 벌점 10점 행위를 적발하여 통보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