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학생생활관(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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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안내

상·벌점기준표

상·벌점 기준표
항 목 점 수
1 전열기구(전기장판, 온풍기, 전기포트, 향초 등) 또는 연소기구(버너, 기타 취사기구 등) 및 위험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화재를 일으킨 사생(다리미는 관리실에서 대여 후 사용가능)
-10
(즉시퇴사)
벌점
2 명의 양도, 도용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이를 허락한 사생 또는 시도한 자
(해당 학부에 징계의뢰)
3 절도 또는 폭행 행위를 한 사생
4 실내(방,화장실,복도,실내외 계단, 각층 휴게실 등) 및 기숙사 내에서 흡연한 사생
5 무단집회 주동 및 동조자
6 이성의 기숙사를 출입, 출입허용, 출입 시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생
7 식사미신청자 식당 이용시
8 반려동물을 기숙사 내에 반입한 사생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9 사비 납부 후 입사일 이전에 미입사로 인한 환불 신청자
(단, 입사 불가능 사유를 공적인 문서로 증명 가능한 경우 예외)
-9
10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생
11 학생증, 신분증의 대여, 양도 행위 및 외부인을 허가 없이 출입 및 숙식하게 한 사생
12 호실 임의변경자 또는 이를 허락한 사생
13 식칼 과도 소지 및 사용한 사생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14 학기 입사 후 30일 이내의 중도퇴사자, 방학 잔류 입사 후 15일 이내의 중도퇴사자
(단, 생활관 계속 거주 불가능 사유를 공적인 문서로 증명한 경우 예외)
-7
15 사내에서 주류반입 및 음주, 도박, 고성방가, 악기연주, 과도한 애정행각 등으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생
16 퇴사 시 호실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사생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17 학기 입사 후 31일~60일 이내의 중도퇴사자, 방학 잔류 입사 후 15일~31일 이내의 중도 퇴사자
(단, 생활관 계속 거주 불가능 사유를 공적인 문서로 증명 가능한 경우예외)
-5
18 교직원의 업무상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한 사생
19 실외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한 사생
20 각 호실 또는 공용장소에서 청결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생
21 사내에서 공용물품 위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사생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22 공문서 또는 공고문을 임의로 훼손한 사생
23 신분확인 점호에 임의로 불참한 사생
24 식사를 식당 밖으로 허가 없이 운반 한 사생
25 벌점이 예고된 점호나 행사에 대리 참여하거나 이를 부탁하거나 이를 허락한 사생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26 층장의 업무상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3
27 TV, 악기(음악대학생, 의과대학생 제외)를 소지한 사생
28 벌점이 예고된 점호(신분확인 점호 제외)나 행사에 임의로 불참한 사생
29 지정시간 외 세탁기를 사용한 사생
30 불법게시물을 무단 게시한 사생
31 타인의 IP도용, 바이러스 감염 방치로 인한 타인침해 및 비정상 트랙픽 유발 등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을 저해한 사생(보안조치 요청에도 미처리 및 방치한 사생)
32 외부음식을 식당으로 반입한 사생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생 및 비사생
33 월례회에 임의로 불참한 호실의 사생 -2
34 봉사활동(사생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기숙사 관련 → 2시간당 +1) +1 상점
35 벌점 10점 행위를 적발하여 통보하는 자.


누계벌점 -5점이상인자 중 다음학기 입사 희망자는 입사신청기간 전까지 봉사활동하여야 다음학기 선발가능.
(누계벌점-10점 이상인자 봉사활동 불가 및 신청·선발에서 제외)
본인 벌점사항은 UWIS-대학생활-기숙사정보-상·벌점내역출력에서 확인가능하다.
비사생의 경우 잠정적인 입사예정자로서 열람실 이용 시 -3점 부여 / 허가 없이 숙식하였을 경우 -9점(즉시 퇴사)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