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학생생활관(기숙사)
본문바로가기
ender

입퇴사안내

퇴사

입사절차 및 사비납부 안내

신입생의 경우 입학원서의 기숙사 신청란에 입사 신청 및 식사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재학생 및 당해학기 복학예정자는 매 학기말 울산대학교 홈페이지에(UWINS) 입사신청해야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미납금이 있을 경우 미납분을 완납하여야 한다.)

각층 게시판에 부착된 통합 비밀번호를 확인 후 입사하며 비밀번호 변경 후 유윈스 ‘룸메공유방’을 통해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룸메이트들은 유윈스 ‘룸메공유방’을 통해 비밀번호를 수시로 확인한다.



퇴사절차 및 사비환불 안내

퇴사방법 : UWINS - 대학생활 - 학생생활관 - 퇴사원서 - 신청서 작성

(환불은 퇴실일 기준으로 환불이 되며, 약 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10조(사비의 중도환불 및 중도 사비 납부)

중도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의 기숙사비 환불과 납부는 다음과 같다.

1. 기숙사비(관리비, 식비) 환불
가. 입사 개시 후 중도 퇴사하는 사생에게는 잔여 일수에 대하여 1일 기준금액을 환산하여 정산금액을 환불하되, 1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기간 30일 미만(방학은 15일 미만)의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7. 3. 1) 식비의 경우, 공식적인 학교행사로 결식하면 사후에 환불하며,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결식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환불한다.(개정 2013. 5. 1)
나.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사생수칙 위반(벌점자포함)에 의하여 강제 퇴사되는 경우에는 공제금(관리비 및 식비의 30%)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2. 중도 입사자 사비 납부 : 중도 입사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3. <삭 제>(201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