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2-10 | 조회수 | 5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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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1. 시행사항
가. 선별진료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입사 2일 이내 검사만 유효) *미제출시 입사제한* *입사 2일 이내 검사만 유효 *문자결과 불가능 종이 확인서 필요 *자가진단 불가능 *기확진자는 격리해제서로 대체
나. 확진자 발생시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입소
2. 관련근거
가.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대학학사제도과-7352, '21.6.28.)
나.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안내」 (대학학사제도과-14166, '21.10.29.)
다.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대학학사제도과-1006, '2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