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성확인서 수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3-01 | 조회수 |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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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성확인서 수정사항 안내> 3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불가에 따라 음성확인서가 발급되는 지정의료기관 통해 음성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확진판정을 받았던 학생 - 격리통보서 또는 격리해제 확인서
2. 외 학생 - 음성확인서(문자확인서 가능)
* 기제출자 추가제출 필요없음. 미제출자 한하여 제출.
무거동 근처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 윤이비인후과 - 변준영 이비인후과 - 우리이비인후과 - 키즈메디소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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