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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 음성확인서 수정사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01 조회수 1219

<코로나 음성확인서 수정사항 안내>

3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불가에 따라 음성확인서가 발급되는 지정의료기관 통해 음성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확진판정을 받았던 학생 

- 격리통보서 또는 격리해제 확인서 


2. 외 학생

- 음성확인서(문자확인서 가능)

 

* 기제출자 추가제출 필요없음. 미제출자 한하여 제출.

 

무거동 근처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 윤이비인후과

- 변준영 이비인후과

- 우리이비인후과

- 키즈메디소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