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학생생활관(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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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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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기숙사비 납부 후 퇴사 시 벌점 안내
작성자 생활관운영팀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3471

학생생활관 기숙사비 납부 후 퇴사 시 벌점 안내

 

학생생활관 납부 후 퇴사에 따른 벌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비 납부 후 입사 포기 9

 

2. 입사 후 30일 이내 중도 퇴사 (방학 중 15일 이내) - 7

 

3. 입사 후 31~60일 이내 중도 퇴사 (방학 중 16~31일 이내) - 5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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