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동계방학 중도퇴사자 기숙사비 환불 불가 안내 | |||||
작성자 | 생활관운영팀 | 작성일 | 2025-02-05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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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동계방학 중도퇴사자 기숙사비 환불 불가 안내 울산대학교 학생생활관 사생수칙 제10조(사비의 중도환불 및 중도 사비 납부)에 따라 정규퇴사일(2월 21일)로부터 잔여기간 15일 미만(학기는 30일 미만)인 경우 기숙사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2024학년도 동계방학은 2월 8일부터 기숙사비 환불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