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내 흡연부스 관련 안내사항 | |||||
작성자 | 생활관운영팀 | 작성일 | 2025-09-22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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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기숙사 사생여러분들께 최근 흡연부스 인근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과 담배 연기로 인해,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부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흡연 시 유의사항 지정된 흡연부스 안에서만 흡연해 주세요. 흡연부스 외부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오후 10시 이후)에는 대화 및 소음을 자제해 주세요. 아파트와의 거리가 가까워 작은 소리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흡연 후 주변 정리와 예절을 지켜 주세요. 기숙사는 모든 입사생의 생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입사생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22.
생 활 관 운 영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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