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서울패밀리타운 환불규정 개정 안내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2014-03-07 | 조회수 |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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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서울패밀리타운 환불규정 개정 안내
2014-1학기부터 서울패밀리타운 기숙사비 환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사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환불 규정 개정 시행일 : 2014년 3월 1일
2. 개정 내용
입사개시 후 20일 이내 중도퇴사하는 사생에게는 1일 기준 금액
으로 환산하여 정산금액으로 환불하며, 2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잔여월에 대하여 1개월 단위로 환불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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