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학생생활관(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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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생자치회 안내

55대 스탠바이 사생자치회 “기숙사 점호 안내“
작성자 사생자치회 작성일 2026-02-23 조회수 150



 * 월례회는 2130분에 진행됩니다.

- 각 방 대표 사생분께서는 신분증 또는 실물 학생증을 지참하시어 2120분에 진행되는 안내방송을 확인 후, 안내되는 장소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상벌점 기준표에 따라 월례회 지각 및 불참 시 벌점 2


점호는 22시부터 진행합니다.

상벌점 기준표에 따라 신분 점호 지각 및 불참 시 벌점 5/ 정기 점호 지각 및 불참 시 -3

 

 * 주의사항

- 사유서는 점호 전날 22시까지제출해 주셔야 인정됩니다.(사유서는 한 학기당 1회만 사용 가능)

- 신분 점호 시에는 사유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유서는 각 층 층장이 거주하는 호실 앞 건의함에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